「식품위생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의 범위가 각기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원산지 관련 법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영업자 여러분 께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울릉군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 790-6172
원산지등 표시방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1.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방법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는 대상 품목별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육류의 원산지와 육류의 종류를 표시한다.
가. 쇠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이라는 표시 옆에 괄호로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예시 :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다만, 수입한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의 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예시: 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
(2)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국가명)” 또는 “○○산”으로 표시한다. 〔예시: 갈비 미국(산)〕
나. 돼지고기․닭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이라고 표시한다.〔예시 : 삼겹살 국내산, 삼계탕 국내산〕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와 닭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2)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국가명)” 또는 “○○산”으로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 미국(산)〕
2.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가. 국내산 배추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예시 : 배추김치 국내산]
나. 수입한 배추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배추의 원산지를 표시한다.[예시 : 배추김치 : 국내산(배추 중국산)
다.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배추김치 : 중국산]
3. 쌀의 원산지 표시방법
조리에 이용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쌀”로 표시한다.
나.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국가명) 쌀” 또는 “○○산 쌀”로 표시한다.
다. 국내산과 수입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동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표시를 하고 혼합된 사실을 병행하여 표시한다.
4. 표시방법에 관한 특례
메뉴판․팻말․게시판 등 업소의 특성을 살려서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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