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 실시= 영세한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인 관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개발업자의 등록사실 및 사업실적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 등이 금지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등록사업자간 상호간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의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춰 시도에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표시광고를 의무화하고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 주택성능등급 인정 확대= 내년 1월1일 이후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이를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을 현행 2000세대 이상에서 1000세대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에너지성능 부문에 대해서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 6층 이상 아파트 실내소음 측정= 내년 1월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단계뿐만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을 6층 이상의 경우 실외 소음도를 측정하여 기준(65데시벨 미만)하던 것을 실내소음기준(45데시벨 미만)에 적합하게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소음방지시설을 하도록 했다.
▲ 주상복합건물도 공동주택 관리규정 적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230개 단지, 7만호)인 경우 주택법령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개정됐다.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건축법 제8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그 동안 주택법령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주민들간 관리문제로 인한 분쟁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왔지만 주상복합 건축물도 일반 공동주택 간에 관리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문적 관리로 입주민의 주거문화가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우선공급 위해 1년 이상 살아야= 내년 1월1일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우선 공급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지역거주자의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1년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개선했다.
▽ 재건축·재개발조합 설립요건 완화=토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으면 조합설립인가 가능. 현재는 5분의 4 이상.
▽ 오피스텔도 전매 제한=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처럼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분양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전·월세 계약도 신고=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월세를 계약하면 15일 안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해외부동산 취득 절차규제 완화=1만 달러 이내에서는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전에 매입계약비 등을 지급 허용. 이후 3개월 안에 정식 신고절차를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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