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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금, 금융, 증권분야 달라지는 것

등대장 2007. 12. 31. 20:21

● 세금, 금융, 증권분야 달라지는 것


▽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세제’ 시행=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 연간 가구(부부 기준) 총소득 1700만 원 미만, 무주택자에 재산총액이 1억 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연간 80만 원 지원.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9월에 첫 지급.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구간을 최고 20% 상향 조정(국회 심의 중).


▽ 초중고교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국회 심의 중).


▽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해당 자녀 1인당 200만 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국회 심의 중).

▽배우자 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감안해 현재 3억 원인 배우자 간 증여 공제한도액을 6억 원으로 상향 조정(국회 심의 중).


▽ 등유세율 인하=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유에 대한 세율을 L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국회 심의 중).


▽ 신(新)BIS협약(바젤2) 시행=차주(借主)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달리 적용해 대출 때 은행이 쌓아야 하는 자기자본 규모를 차등화. 지금은 신용에 관계없이 위험가중치를 일괄 적용.


▽ 보안등급에 따라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이체한도 차등화=내년 4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이용수단의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이용한도를 달리 적용.


▽ 연결공시제도 시행=자산 2조 원 이상인 상장기업이 내년 3월부터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상황을 종합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 증권사 대주주 규제=대주주가 증권사에 미공개 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증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사 또는 대주주에게 양자 간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자본시장통합법 일부 시행=내년 8월부터 기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은 인가,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은 등록사항으로 함. 한국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해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