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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교육, 보건, 복지 분야 달라지는 것

등대장 2007. 12. 31. 20:24
 

● 교육, 보건, 복지 분야 달라지는 것


▽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내년 3월 1일부터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뀌어 1∼12월 출생자가 함께 입학하게 됨. 이에 따라 2003년 1, 2월생은 2009학년도가 아닌 2010학년도 입학 대상.


▽ 기회균형선발제 도입=대학 입시에서 사회적 소외계층 자녀를 정원의 11%까지 뽑아 장학금을 주는 제도. 내년에는 정원의 9%까지 선발.


▽ 전문대 학사학위 수여=내년 3월부터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에서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수여 가능.


▽ 수석교사제 시범 운영=3월부터 교장, 교감 등의 보직을 맡지 않고 동료교사를 지도하거나 장학업무를 하는 수석교사를 180명 선발해 시범 운영.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치매, 뇌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신청을 받아 전문수발요원이 집 또는 복지시설을 방문해 요양을 돕는 제도로 내년 7월 시행.


▽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조정=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급여율이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낮아짐. 급여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하.


▽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제도 시행=둘째 출산은 12개월, 셋째는 18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 군 복무는 6개월 가입한 것으로 인정.


▽ 입원환자 식대-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입원환자 식대는 20%에서 50%로 올리고, 6세 미만 아동은 무상에서 10% 내는 것으로 조정.


▽ 장제비 지원 폐지=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했을 경우 25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하던 제도 폐지.


▽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소득에 따라 징수=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이었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실제소득에 따라 징수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내년 4월 11일부터 고용, 교육, 사법, 행정절차, 참정권,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에서 장애차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