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검경, 외무,노동 환경분야 달라지는 것
▽ 국민참여재판 제도(배심제) 시행=‘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세 이상 국민은 배심원단으로 재판에 참여 가능.
▽ 호주제 폐지=호주제 폐지로 현행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본적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를 사용.
▽ 협의 이혼할 때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 불가능. 내년 6월경부터 시행.
▽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내년 10월 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대상자로 선정된 사범에게는 전자팔찌를 채우고 24시간 위치 추적.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분실 등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신청 가능. 수령 기관도 민원인이 선택.
▽ 고속도로 구간단속 실시=1월 중순부터 서해안, 중앙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 사이의 평균 속도를 측정해 범칙금 부과.
▽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중에도 업무 유지=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파업 때에도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 사업장 확대=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 7월부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
▽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내년 7월부터 아내가 출산하면 남성 근로자도 출산 후 30일 이내에 3일간 휴가 사용 가능.
▽ 육아휴직제도 변경=현재 자녀가 만 1세 미만일 때만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만 3세 이내까지 신청 가능. 휴직기간은 현행과 같은 1년.
▽ 모든 경유차에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경유 소형승용차 및 경차에 적용해 온 유로4 배출허용기준을 승합차 등 모든 경유차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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