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승격을 위해 무리하게 인구늘리기를 추진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짓 전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이전토록 하는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주민 및 담당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간 : 08년 4월 21(월) ~ 5월 9일(수)
중점정리내용 : 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세대 집중조사,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 조치
»»동일 번지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자, 거주할 수 없는 공공시설(문예회관, 새마을 회관 등) 특히 공무원들의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되어 있는 세대 등
조사자 : 읍,면,동, 출장소 공무원 (필요시 통(리)장 합동 조사)
추출기준 : 동일 번지내 3세대 이상, 동일 세대내 동거인 3인 이상인 세대
♦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 개별사실 조사서 작성, 주민등록 직권조치 실시(최고, 공고 각 7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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