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소식

불법어선 일제 단속

등대장 2007. 10. 16. 12:31
울릉도, 독도 근해 등 동해상에서 그물을 이용한 불법 오징어 채낚기 트롤어선들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15일부터 자원남획, 어업질서 문란 등 불법어업에 대해 오는 12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범정부 차원의 지도단속과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 50여 년간 이어져 온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이 근절되는 등 불법어업이 많이 감소됐으나 대형트롤 어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기간중 단속대상은 다른 어선과 불법공조 조업하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조업기간 및 금지구역, 금지체장을 위반해서 치어를 잡는 행위, 불법어구를 만들거나 범칙어획물을 소지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대상이다.

이에 따라 불이 밝은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밝은 불빛으로 그물을 이용해 오징어를 잡는 대형트롤선에게 불을 밝혀 주는 등 동조 조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어민들은 “그동안 울릉도 영세어민들이 대형트롤어선들의 마구잡이 조업으로 큰 피해를 봤지만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아 애를 태웠다”며 “이번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이 같은 어업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