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표 주민예약제 변경시행 안내
여객선표 주민예약제를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하여 주민예약 및 여객선 이용에 원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 주민예약 시 예약자 전원의 실명확인(주민번호 앞자리)후 1인
5매에 한해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 이용 당일 예약자와 이용자가 다를 경우 예약한 선표 구입이
불가합니다.
❍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예약 후 3번 이상 무단취소 시 향후 1년
간 주민 예약이 불가합니다.
❍ 예약취소는 예약일 3일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을시 무단 예약취소로 간주합니다.
❍ 선표구입과 승선개찰시 신분확인이 가능한 사진이 부착된 본인의
신분증과 소아 및 유아는 반드시 의료보험증이나 주민등록등
본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주민예약제 변경 시행일은 2008년 5월 14일 예약부터 시행합니다.
문의) 울릉군청 지역경제담당 054.790-6271~2
(주)대아고속해운 054.791-0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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